○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최고전략책임자와 책임사장을 겸직하며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비등기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주총회에서 최고전략책임자로 위촉되어 세일즈/마케팅 부서의 장으로 세일즈, 마케팅 및 고객지원 분야 업무를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결정·집행한 점, ② 신청인이 최고전략책임자와 함께 책임사장을 겸하면서 세일즈/마케팅 부서의 장 외에 운영팀 부서의 장으로 전략총괄, 해외투자사 관리, 회사 운영 및 경영 전반 업무(인사·회계)를 담당하였음 ③ 이러한 신청인의 지위, 권한, 책임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은 회사 사업경영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보여진 점, ④ 신청인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다른 등기이사들과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⑤ 신청인이 회사의 다른 등기이사들에 비해서도 차별화된 높은 보수(판공비, 스톡옵션)를 받는 점, ⑥ 신청인이 최초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