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4개 부서에서 부장 직위가 공석이었음에도 팀장으로 발령한 점, ②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총무부장보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대기발령 사유(정보유출·업무능력 부족·협동심 결여) 모두 부당, 협의절차 미준수 → 부당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4개 부서에서 부장 직위가 공석이었음에도 팀장으로 발령한 점, ②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총무부장보다 하위 보직에서 근무한 사실만으로 총무부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총무부장으로서 법 해석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근로자가 법 해석 능력이 부족하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부장과 팀장의 직책수당을 달리 정하고 있는 한 향후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추단할 수 없고, 조합 내 지위와 권한이 하향되어 사회적·정신적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
다. 따라서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조합의 대의원이 근로자를 상대로 ‘대의원회 업무방해’ 혐의로 제기한 고소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된 점, ② 근로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대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것을 두고 조직융화를 해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법적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대의원과의 갈등이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업무수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 발생이 상당하고 대기발령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
다. 따라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