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여신 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차주의 신용과 담보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 부적합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차주 재무·담보 검토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것은 직책과 경력을 고려할 때 중대한 업무 부적합으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