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계약해지 통지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적성, 자질, 능력 등 평가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의사의 촬영 지시 거부·거래업체 상대 강압적 태도·면담 거부 등으로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계약해지 통지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적성, 자질, 능력 등 평가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서의 문언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정식채용 이전 일정 기간을 두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유보하는 의미로 시용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업무능력, 업무태도, 규율 및 보고, 조직적응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수습평가를 실시한 점, ② 근로자가 촬영실 내 환자 침상 이동이 불편한 것 등을 이유로 의사의 방사선 촬영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의료기관인 병원의 업무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수액 발주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 배송기사에게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월권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해당 거래업체가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에 장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④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관하여 지적하는 총괄국장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