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이 명의상 대표이나 사용자2와 다른 직원이 사용자1이 사업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1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1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이 폐업된 이후에도 사용자2가 제3자의 명의를
판정 요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를 채용·해고한 사람이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과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이 명의상 대표이나 사용자2와 다른 직원이 사용자1이 사업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1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1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이 폐업된 이후에도 사용자2가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이 명의상 대표이나 사용자2와 다른 직원이 사용자1이 사업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1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이 명의상 대표이나 사용자2와 다른 직원이 사용자1이 사업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1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1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이 폐업된 이후에도 사용자2가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2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해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용자1과 다른 직원은 해고 당일 근로자와 사용자2가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금전보상을 희망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