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0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 2 모두에게 있으며,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성실한 협의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점,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업무수행 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1과 ‘연봉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한 점, 사용자2가 회사1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 2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다. 전직의 정당성 여부신사업 개척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전직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전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