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와 피해자는 직종 내 선후배 관계로 소속을 달리하더라도 업무상 관련될 가능성이 상존함, ② 근로자가 피해자의 복장, 이성교제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③ 피해자는 인사부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근로자의 분리조치와 징계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와 피해자는 직종 내 선후배 관계로 소속을 달리하더라도 업무상 관련될 가능성이 상존함, ② 근로자가 피해자의 복장, 이성교제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③ 피해자는 인사부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근로자의 분리조치와 징계를 요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언동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직장 후배인 여성 피해자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와 피해자는 직종 내 선후배 관계로 소속을 달리하더라도 업무상 관련될 가능성이 상존함, ② 근로자가 피해자의 복장, 이성교제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③ 피해자는 인사부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근로자의 분리조치와 징계를 요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언동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직장 후배인 여성 피해자가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해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성희롱 징계처분 전례를 징계양정에 고려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인사규정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절차상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의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