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직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통합수당,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직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통합수당, 격려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
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직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직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통합수당, 격려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행정사무직의 단체보험 가입 여부, 개인별 근속기간, 성과?역량 등과 무관하게 통합수당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통합수당은 장기근속 유도 목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
다. 그리고 격려금 지급이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라도 기간제법 제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
라. 시정명령에 있어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는 다른 일반계약직에게도 해당되므로 보수 규정 등에 대해 제도개선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