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 실질 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이고,
나.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여러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이들 사업장 모두를 단일 사업장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고,다.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업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 실질 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실질 사업주 명의의 사업장 4개, 남편 명의의 사업장 1개, 제3자 명의의 사업장 1개 등 6개 사업장은 실질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기업체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6개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① 6개 사업장은 모두 음식점이고 상호가 유사하며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를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사업장 간 근로자의 이동이 기업 내의 전보 또는 전근과 같이 이루어지는 점, ④ 6개 사업장 모두 동일한 인사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6개 사업장의 회계도 모두 실질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점, ⑤ 제3자 명의의 사업장은 6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는 6개 사업장 내에서 팀장으로 불리는 등 실질적으로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한 점 등
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2021. 8. 27.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2021. 8. 26.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종전의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구두로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하여 무효인 해고가 유효한 해고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 실질 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이고,
나.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여러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이들 사업장 모두를 단일 사업장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고,
다.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일 뿐 종전의 합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라. 구두로 해고한 이후에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하여 무효인 해고가 유효한 해고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