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고를 유발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한 승무정지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고를 유발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고를 유발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달리 판단할 별도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차별적으로 징계를 하여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