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은 법인인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에 대한 피신청인 추가는 당사자 표시 정정의 취지로 해석되므로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들이 감사반 조사에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고 징계과정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다툰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판정 요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며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은 법인인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에 대한 피신청인 추가는 당사자 표시 정정의 취지로 해석되므로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들이 감사반 조사에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고 징계과정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다툰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② 내부문서 무단열람 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기업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침해하
가. 당사자 적격은 법인인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에 대한 피신청인 추가는 당사자 표시 정정의 취지로 해석되므로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은 법인인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에 대한 피신청인 추가는 당사자 표시 정정의 취지로 해석되므로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들이 감사반 조사에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고 징계과정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다툰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② 내부문서 무단열람 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기업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므로 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③ 근로자들에게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어야 할 근거가 없고 기타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