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사용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이 코로나 상황과 검침원이
판정 요지
검침원들 대부분의 소득이 사용자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검침원들과 사용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이 사용자들에 의하여 사실상 일방적이고 정형적인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검침원들이 수행하는 검침 업무가 사용자들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검침원들의 업무수행에 시간적인 자율성을 가지거나 대체 수행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검침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수입은 실질적으로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점 등 종합하면, 사용자들에게 소속된 검침원들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사용자들이 코로나 상황과 검침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사용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이 코로나 상황과 검침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판례※ (시사점) 도시가스 검침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