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
핵심 쟁점
법인의 감사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점,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지시 불이행과 공사대금 횡령은 객관적으로 징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출퇴근 카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딸인 이 사건 회사의 대리에게 특근수당이 지급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추상적으로 기재하였고, 소명 준비를 위한 기간을 단 1일만 허용하는 형태로 징계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