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1차 시용기간이 만료된 후 평가에서 시용기간 해제에 해당되는 평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후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로,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6개월로
판정 요지
시용기간 연장은 유효하지 않아 근로자는 더 이상 시용근로자가 아니고, 그 이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1차 시용기간이 만료된 후 평가에서 시용기간 해제에 해당되는 평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후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로,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3, 4차 시용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1차 시용기간 만료 후 시용해제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기간의 연장은 유효하지 아니하여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라 할 수 없음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인사규정상 해고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해고의 사유와 절차도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