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11. 15.부터 2020. 11. 30.까지 총 17회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 규정과 글로벌 출장 및 접대비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11. 15.부터 2020. 11. 30.까지 총 17회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 규정과 글로벌 출장 및 접대비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사용자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직원들에게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규정 위반 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11. 15.부터 2020. 11. 30.까지 총 17회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 규정과 글로벌 출장 및 접대비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11. 15.부터 2020. 11. 30.까지 총 17회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 규정과 글로벌 출장 및 접대비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사용자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직원들에게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규정 위반 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하고 팀원들의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사실상 지시 또는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정직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로 ‘감봉 이상의 징계를 1년에 2회 이상 받은 자“는 1년에 2회 산정의 명확한 규정이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외 해고 사유인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한 자” 등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뤄져 이중징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