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협회와 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협회이고,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① 근로자는 협회 채용공고를 통해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협회 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협회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② 근로자는 협회 사무국장 및 부회장의 결재를 받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음, ③ 협회는 회사와 별도 법인으로 별도의 재무제표 자료를 작성하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도 각각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④ 협회와 회사는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보임, ⑤ 협회는 의사결정 기관과 정관을 갖추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 ⑥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하였다거나, 협회가 회사의 하위 부서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협회와 회사는 별개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협회임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 적격이 있는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인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