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자는 4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자는 4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