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평가 사실·평가자 구성·평가항목 적합성이 모두 의심스럽고 통보서에도 구체적 사유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사유·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거부사유의 존재 여부수습근로자에게 평가 사실과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수습사원 평가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채용 거부 이전에 수습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1차 및 2차 평가자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구성되어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있는 점, 평가표상 ‘지식’ 항목은 미화업무 담당자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낸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서 본채용 거부사유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