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합격 통보 문자 메시지의 취지는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중간 고지한 것뿐이고,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채용내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합격 통보 문자 메시지의 취지는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중간 고지한 것뿐이고,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절차적 적법성 여부설령 채용내정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안 심사위원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합격 통보 문자 메시지의 취지는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중간 고지한 것뿐이고,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절차적 적법성 여부설령 채용내정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안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군부대 출입 불가 판정이 있었던 점, 국민신문고에 불합격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적 위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