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배치전환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분회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배치전환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근로자들이 배치된 3공장의 업무강도가 낮거나 다른 공장과 비슷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아울러 사용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6의 개별적인 의사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배치전환은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시행된 것이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시행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