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회사 실경영자의 배우자로서 사실혼 관계인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회사 실경영자의 배우자로서 사실혼 관계인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회사 실경영자의 배우자로서 사실혼 관계인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실경영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신청인과 함께 회사를 일궈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자로 보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회사 실경영자의 배우자로서 사실혼 관계인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실경영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신청인과 함께 회사를 일궈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자로 보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