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시용기간 적용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동종 회사 겸직·타 법무법인 외국변호사 등재·연봉 허위기재 등으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합리적이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시용기간 적용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음. ② 근로자가 동종 회사에서 150만 원을 대가로 받은바 단순히 통?번역 업무만 도와주었다고 보기 어려
움. ③ 근로자가 타 법무법인에 외국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
움. ④ 입사지원서에 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허위로 기재하였
음. 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였
음. 이상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