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 고소 등 총 9건 중 7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무혐의, 각하, 기각 등의 처분을 하였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노조를 상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진정, 고소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 고소 등 총 9건 중 7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무혐의, 각하, 기각 등의 처분을 하였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노조를 상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진정, 고소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 고소 등 총 9건 중 7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무혐의, 각하, 기각 등의 처분을 하였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노조를 상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진정, 고소를 반복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사 간 신뢰관계를 상실케 한 행위와 ② 근로자2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면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제기한 ① 일부 고소 사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진정, 고소를 제기한 주된 동기가 회사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위원인 노조위원장이 노조 조사부장에게 인사위원회 위원 권한을 위임하여 노조 조사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고, 근로자들이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 고소 등 총 9건 중 7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무혐의, 각하, 기각 등의 처분을 하였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노조를 상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진정, 고소를 반복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사 간 신뢰관계를 상실케 한 행위와 ② 근로자2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면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제기한 ① 일부 고소 사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진정, 고소를 제기한 주된 동기가 회사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위원인 노조위원장이 노조 조사부장에게 인사위원회 위원 권한을 위임하여 노조 조사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고, 근로자들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