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성희롱,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진술서 및 문답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존재하는 점, 확인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성희롱,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진술서 및 문답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존재하는 점, 확인된 피해자가 총 6명이고, 비위행위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복무규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자에게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자 수도 6명으로 적지 않은 점,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성희롱 및 힘희롱 예방교육의 담당자이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관리 담당자였던 근로자가 오히려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2021. 2. 22. 및 2021. 3. 4.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2021. 3. 4.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받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