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직원이 결근을 하였을 때 직접 연락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계속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 접수 후 출근을 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1회 보냈고, 근로자가 일관되게 해고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나, 근로자2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직원이 결근을 하였을 때 직접 연락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계속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 접수 후 출근을 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1회 보냈고, 근로자가 일관되게 해고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나. 근로자2사용자1, 2 모두를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사용자1은 사용자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사용자2는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1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상사와 계속 근무하기가 껄끄러워 스스로 서명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는 사직서의 제출로 종료되었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