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0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사업 활동 범위 내에 있는 입주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일러 버너 및 가스배관 교체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도(굴뚝)공사를 포함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아파트 입주민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지위에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입주민들 및 사용자로부터 신뢰를 잃은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사용자로서는 실추된 이미지 및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징계해고 처분의 근거가 잘못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면,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