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ㅏ라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소정근로시간은 같지만 연장근로 미승인으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실제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ㅏ라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기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ㅏ라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기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