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1. 5. 3. 시·도당 연석회의 및 5. 7. 당무위원회 회의 지원, 2021. 5. 13.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 참석, 바이버 소통방에 회의 내용, 결정사항 등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대상이 된 행위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대상이 된 행위를 한 당시 지도부의 업무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1. 5. 3. 시·도당 연석회의 및 5. 7. 당무위원회 회의 지원, 2021. 5. 13.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 참석, 바이버 소통방에 회의 내용, 결정사항 등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대상이 된 행위를 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업무 지휘·감독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의 위 행위들이 발생한 이후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1. 5. 3. 시·도당 연석회의 및 5. 7. 당무위원회 회의 지원, 2021. 5. 13.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 참석, 바이버 소통방에 회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1. 5. 3. 시·도당 연석회의 및 5. 7. 당무위원회 회의 지원, 2021. 5. 13.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 참석, 바이버 소통방에 회의 내용, 결정사항 등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대상이 된 행위를 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업무 지휘·감독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의 위 행위들이 발생한 이후 법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자 변경등록이 있었음, ③ 정당의 지도부 자격 및 권한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정당한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2021. 6. 3. 박○명 사무총장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인사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1. 8. 20. 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