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문서 및 전화통화 등으로 6회 보정요구를 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문서 및 전화통화 등으로 6회 보정요구를 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