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2011. 9. 2.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촉계약서 제4조제1호는 “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2011. 9. 2.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촉계약서 제4조제1호는 “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 판단: ① 신청인은 2011. 9. 2.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촉계약서 제4조제1호는 “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신청인은 주로 재택근무를 하였고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의 지시 없이 휴일에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무시간 및 장소가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며 휴가사용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영업방식, 영업대상, 실적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바,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내용 지정 및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업무시간과 장소의 구속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영업행위 과정 자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모집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2011. 9. 2.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촉계약서 제4조제1호는 “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신청인은 주로 재택근무를 하였고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의 지시 없이 휴일에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무시간 및 장소가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며 휴가사용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영업방식, 영업대상, 실적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바,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내용 지정 및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업무시간과 장소의 구속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영업행위 과정 자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모집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부담도 신청인에게 있었다고 보임 ⑤ 신청인은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유지관리수수료를 타인이 받는다는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정기간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수수료가 정해지는 보수구조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 방식, 양태 등과는 구분되는 차이가 있음 ⑥ 신청인은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았고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