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가 여성직원 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언어 및 시각적 성희롱을 한 행위와 내부직원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폭언,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가 여성직원 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언어 및 시각적 성희롱을 한 행위와 내부직원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폭언,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설사 근로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외출 및 조퇴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복무관리규정 등에 따라 출장 신청 등의 사전 조치를 하거나, 소속 상급자의 허락을 맡은 후 전자시스템 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 등을 밟지 않아 복무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② 팀장 또는 감사담당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방지하고 직원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점, ③ 팀장 또는 감사담당으로서 복무관리에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반복·지속적으로 부당하게 복무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