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회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회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회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1. 7. 9.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회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1. 7. 9.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