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2개월 시점의 팀장 확정적 거부 의사와 형식적 평가표 작성, 평가항목과 주장 간 모순 등으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팀장이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이 되는 시점에 근로자와 면담하여 본채용 거부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점, ② 팀장의 본채용 거부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팀장의 확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사용자와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만 평가한 후 수습종료 시점에서야 평가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협조성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처리 속도에 대해 문제 삼고 있으나 업무평가 시 ‘업무처리 기한’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8점을 주어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