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11.1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인사평가에 따른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므로, 인사평가에 따른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은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별, 직군별로 신청인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 하위인사고과 비율 및 승격률이 상이하고, 일부 승격률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격률의 단순비교만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부 하위인사고과 비율 및 승격률의 차이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