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1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1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2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1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2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