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결원 범위를 초과하여 승진 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 평정점 부당 산정’, ‘경력평정점 부당 산정’, ‘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무기계약직 승진후보자명부 부당 작성’,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결원 범위를 초과하여 승진 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 평정점 부당 산정’, ‘경력평정점 부당 산정’, ‘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무기계약직 승진후보자명부 부당 작성’,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내부평가 평정점 부당 산정‘,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 비율 및 기준일 부당 적용‘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결원 범위를 초과하여 승진 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 평정점 부당 산정’, ‘경력평정점 부당 산정’, ‘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무기계약직 승진후보자명부 부당 작성’,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내부평가 평정점 부당 산정‘,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 비율 및 기준일 부당 적용‘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양하게 지속·반복되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전임 이사장의 지시·용인에 기인한 측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함께 제반 인사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팀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3개월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