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에 부당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