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평택현장 소장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A사 대표가 피신청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평택현장 공사에 대해 피신청인이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여러 차례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 평택현장 공사에 A사의 기계장비가 투입된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급인 소속으로 피신청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평택현장 소장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A사 대표가 피신청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평택현장 공사에 대해 피신청인이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여러 차례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 평택현장 공사에 A사의 기계장비가 투입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신청인과 A사 사이의 도급계약서는 없으나 평택현장 배관공사는 실제 피신청인이 A사에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신청인이 A사의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평택현장 소장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A사 대표가 피신청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평택현장 공사에 대해 피신청인이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여러 차례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 평택현장 공사에 A사의 기계장비가 투입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신청인과 A사 사이의 도급계약서는 없으나 평택현장 배관공사는 실제 피신청인이 A사에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신청인이 A사의 등기이사이고, 피신청인이 4대보험에 보수 신고된 금액만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보수는 피신청인이 A사에 지급한 기성금에서 수령한 것을 보면 신청인은 A사 소속으로 평택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을 신청인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