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센터장으로서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였을 뿐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 등은 없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센터장으로서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였을 뿐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 등은 없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의 산하기관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인사위원회 구성없이 시설장 단독으로 채용’ 등 6건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센터장으로서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였을 뿐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 등은 없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의 산하기관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인사위원회 구성없이 시설장 단독으로 채용’ 등 6건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과책에 해당하여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면책처분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센터장에서 과장으로 강등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