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근무장소, 출?퇴근 관리, 지시사항 준수 등 일부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자활근로 위탁계약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활사업 추진에
판정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근무장소, 출?퇴근 관리, 지시사항 준수 등 일부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자활근로 위탁계약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근무장소, 출?퇴근 관리, 지시사항 준수 등 일부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자활근로 위탁계약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인 점, ③ 조건부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활사업 위탁의뢰를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 조건불이행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조건불이행 사실을 통보할 뿐,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중지결정 등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