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강요나 강박에 의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확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확인서의 효력 휴무 ① 확인서 작성 당시의 상황이 근로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나치게 공포스러웠다거나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만큼 억압된 상태에 이르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제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부사장이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해 보임에도, 근로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자필로 직접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본인의 배임을 인정하고, 징계조치를 받아들이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며, 향후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① 퇴직금 포기 및 향후 민원 미제기는 사직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②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테니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확인서를 쓰고 퇴사하도록 권했다고 주장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직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부사장의 사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