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생산설비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생산설비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생산설비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과실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생산설비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