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혼상태에서 같은 소속 근로자와 교제한 사실, 동시에 같은 소속 근로자 2명과 교제한 사실, 2020. 12. 29. 무단결근한 채 근무시간에 부하직원을 불러내어 관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의 품위유지의 의무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품위유지의 의무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받은 강등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혼상태에서 같은 소속 근로자와 교제한 사실, 동시에 같은 소속 근로자 2명과 교제한 사실, 2020. 12. 29. 무단결근한 채 근무시간에 부하직원을 불러내어 관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의 품위유지의 의무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의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을 지도하고 업무태도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한 점을 고려하면 강등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징계가 감경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도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