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졸음운전 행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70조(징계사유)제6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졸음운전 행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70조(징계사유)제6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졸음운전 행위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