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징계사유의 행위를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정 요지
기각-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징계사유의 행위를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
다. 여성 직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고 사업장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근무지 분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에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사용자는 2회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절차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