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직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문에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한 점, 신규채용하는 모든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직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문에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한 점, 신규채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수습평가하고 평가점수 미달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6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 적격성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60점)에 미달하는 점수(40.8점)를 받아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용자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정규 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 점,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평가자들의 점수 및 평가의견 등에 비추어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태도에 부족함이 있어 업무 적격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업무 적격성 평가를 실시한 점,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상으로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