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19
중앙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승급(승진)을 위한 종합평정에서 정성평가인 ‘3차 근무평정’ 점수가 다른 평가항목에 비하여 편차가 커서 승급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승급 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급을 위한 종합평정에서 3차 근무평정 점수의 편차가 커서 사실상 3차 근무평정 점수가 2급 승급에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3차 근무평정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승급에서 배제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승급 배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승급(승진)을 위한 종합평정에서 정성평가인 ‘3차 근무평정’ 점수가 다른 평가항목에 비하여 편차가 커서 승급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3차 근무평정’ 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승급에서 배제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