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사용자가 2020. 2. 5. 내지 2020. 2. 7.에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2020. 2. 10.자로 조기에 종료할 것임을 전달한 점, ② 설령,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 서면의 발송 및 근로자들의 수취 확인이 입증되지 않아 당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판정 요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2020. 2. 5. 내지 2020. 2. 7.에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2020. 2. 10.자로 조기에 종료할 것임을 전달한 점, ② 설령,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 서면의 발송 및 근로자들의 수취 확인이 입증되지 않아 당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간만료 시점인 2020. 2.말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가
판정 상세
ⓛ 사용자가 2020. 2. 5. 내지 2020. 2. 7.에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2020. 2. 10.자로 조기에 종료할 것임을 전달한 점, ② 설령,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 서면의 발송 및 근로자들의 수취 확인이 입증되지 않아 당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간만료 시점인 2020. 2.말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제신청 기간 도과 문제와 무관한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통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됨을 인지한 날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날로부터 1년 4개월 정도 경과한 2021. 6. 3.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