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1의 이전 경비용역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피신청인1과 신청인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수탁업체에서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피신청인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1의 이전 경비용역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피신청인1과 신청인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수탁업체에서 판단:
가. 피신청인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1의 이전 경비용역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피신청인1과 신청인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수탁업체에서 직접 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의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피신청인1은 사용자적격이 없다.
나. 피신청인2(수탁업체)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신청인은 이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피신청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 없으며 피신청인2와 피신청인1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등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1의 이전 경비용역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피신청인1과 신청인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수탁업체에서 직접 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의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피신청인1은 사용자적격이 없다.
나. 피신청인2(수탁업체)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신청인은 이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피신청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 없으며 피신청인2와 피신청인1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등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