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반상근 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들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반상근 위원들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반상근 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들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반상근 위원들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았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않았음, ② 사업장 구성원의 지위에서 생활상권 육성사업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반상근 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들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반상근 위원들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았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않았음, ② 사업장 구성원의 지위에서 생활상권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업 수행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음, ③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았음, ④ 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자치단체 보조금에서 집행된 ‘단순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위 집행지침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구별하고 있음, ⑤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반상근 위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
함.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